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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0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행
법적 정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등록제 영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제)과 달리 생산 제품의 광역 유통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작업장 동선 설계, 영업등록 신청, 품목제조보고까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상담 문의 →📞 전화 문의010-3538-3098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건축물 용도와 실제 업종 불일치로 허가 불가
- 청결구역·일반구역 동선 혼재로 보완 요구
- 시설 기준 미확인 후 공사 진행 → 추가 철거
- 품목제조보고 누락으로 행정처분 위험
✅ 지엘행정사의 해결 방향
- 공사 전 건축물 용도·시설 기준 사전 검토
- 작업장 구획 및 위생 동선 설계 컨설팅
- 보완 가능성 최소화하는 현장 기준 적용
- 품목제조보고까지 전 과정 책임 대행
"공사 전에 시설 기준을 먼저 검토해 주셔서 현장 조사에서 보완 없이 바로 통과됐습니다. 직접 혼자 했으면 막막 했을거에요."
— 경기 군포시 반찬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완료 고객주요 체크포인트
건축물 대장 용도(제조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창고 구획 및 동선 설계
바닥·벽·천장 마감재 기준 (내수성·내열성 등)
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자체 지하수 사용 시)
영업등록 신청 → 현장 조사 → 등록증 수령
품목제조보고 (제품별 품목제조보고)